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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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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앱 활용 불법주차신고 과태료부과시행

부서명
덕포2동
작성자
덕포2동
작성일
2017-12-12
조회수
2847
내용

우리 구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스마트폰앱을 활용하여 신고한 제보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시기: 2018. 1. 1.

2. 추진내용: 일반시민이 신고한 불법주차에 대한 제보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3. 제보자료의 조건

▹ 위반일시, 장소, 대상, 불법주차 행위가 명확한 자료

▹ 반드시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촬영된 자료

▹ 촬영시간: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대(07:00∼20:00),

유예시간 5분이상으로 2회 촬영

▹ 신고기간: 위반차량을 촬영한 날로부터 3일이내

4. 대상의 한정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새올전자민원으로 과태료 부과요청을 명시한 건

간선도로 및 주요 이면도로의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각, 터널내 등에법주차된 차량으로 한정

▹ 대상도로명

연번

가로명

위치(구간)

거리(m)

비 고

1

낙동대로

북구경계∼사하경계

9km

주요간선로

2

가야대로

진구경계∼감전IC

4km

주요간선로

3

사상로

주례오거리∼서부터미널∼북구경계

5.5km

주요간선로

4

백양대로

신주례LG∼현대아파트(북구경계)

6.5km

주요간선로

5

새벽로

사상터미널∼삼덕정비

1.2km

주요간선로

6

광장로

사상역∼서부터미널∼르네시떼

1km

다중집합지역

7

대동로

엄궁교차로∼학장교

1.5km

주요간선로

8

백양로

백양터널∼낙동로

2km

주요간선로

 

5. 신고절차 및 과태료 부과

생활불편

신고앱

불법주정차신고

(사진촬영 2회)

내용입력후

저장후 완료

새올민원

접수

제보자료

검토

과태료

부과

문의 : 사상구 교통행정과(310-4504∼5)

자료관리 담당자

덕포2동
덕포2동 ()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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