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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스마트폰앱을 활용하여 신고한 제보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시기: 2018. 1. 1.
2. 추진내용: 일반시민이 신고한 불법주차에 대한 제보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3. 제보자료의 조건
▹ 위반일시, 장소, 대상, 불법주차 행위가 명확한 자료
▹ 반드시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촬영된 자료
▹ 촬영시간: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대(07:00∼20:00),
유예시간 5분이상으로 2회 촬영
▹ 신고기간: 위반차량을 촬영한 날로부터 3일이내
4. 대상의 한정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새올전자민원으로 과태료 부과요청을 명시한 건
▹ 간선도로 및 주요 이면도로의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각, 터널내 등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한정
▹ 대상도로명
연번 |
가로명 |
위치(구간) |
거리(m) |
비 고 |
1 |
낙동대로 |
북구경계∼사하경계 |
9km |
주요간선로 |
2 |
가야대로 |
진구경계∼감전IC |
4km |
주요간선로 |
3 |
사상로 |
주례오거리∼서부터미널∼북구경계 |
5.5km |
주요간선로 |
4 |
백양대로 |
신주례LG∼현대아파트(북구경계) |
6.5km |
주요간선로 |
5 |
새벽로 |
사상터미널∼삼덕정비 |
1.2km |
주요간선로 |
6 |
광장로 |
사상역∼서부터미널∼르네시떼 |
1km |
다중집합지역 |
7 |
대동로 |
엄궁교차로∼학장교 |
1.5km |
주요간선로 |
8 |
백양로 |
백양터널∼낙동로 |
2km |
주요간선로 |
5. 신고절차 및 과태료 부과
생활불편 신고앱 |
불법주정차신고 (사진촬영 2회) |
내용입력후 저장후 완료 |
새올민원 접수 |
제보자료 검토 |
과태료 부과 |
※ 문의 : 사상구 교통행정과(310-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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