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2조) 연안습지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대표적인 연안습지는 갯벌이다.
해안지방에서 발생하는 안개이다. 해면 위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찬 연안지면위로 흘러오는 경우나, 지면 위의 더운 공기가 찬 해면 위로 흘러갈 때, 그리고 찬 해면 위에서 발생한 바다안개가 연안 부근으로 이동해서 생긴다. 연안안개의 발생 및 이동 등은 해·육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당일 돌아올 수 있는 항해거리 범위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연안어업의 개념은 거리적 개념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며, 그 실제적 거리는 20해리 또는 100리(약 40km)정도로 인정되고 있다. 연안어업에는 연안유자망·연안안강망·낭장망·연안연승·연안통발·문어단지·연안채낚기 어업 등이 있다.
(수산업법 제41조)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외의 어업.
해에서 바람의 작용에 의한 에크만수송은 표면수를 근해에서 바다 가운데를 향하여 운반하기 때문에 운반된 해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심층에서 물이 상승하는데, 이를 연안용승이라 한다. 북반구에서 대륙의 동측 해안선을 따라 남풍이 불면 표층수는 외해로 수송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용승이 일어난다. 연안용승이 현저한 지역으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안, 남아메리카의 페루연안, 아프리카의 서해안 등 동안경계류가 흐르는 대륙의 서해안을 따라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12해리 내측 영해에서 선박의 안전항해 및 수심, 해저지형·저질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해양측량으로서, 축척은 1/5만이 표준이다.
12해리 내측 영해에서 선박의 안전항해 및 수심, 해저지형·저질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해양측량으로서, 축척은 1/5만이 표준이다.
(항만법시행령 제3조) 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말한다. 연안항의 건설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며, 운영은 시·도에서 담당한다. 연평도, 대흑산도, 거문도, 성산포, 울릉, 주문진항 등 22개항(2002년 현재)이 지정되어 있다.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의 입출항 및 안전운항과 경제항로 선정을 위해 해도에 표기할 수 없는 상세한 각종 항해정보 즉, 항해위험물·목표물·침로법·항로선정 방법·정치어장 등의 해양상황을 수집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아스팔트 포장, 콘트리트 포장 등에서 자연 지반 노상의 설계 CBR이 3 미만인 노상. 개량 공법으로서 치환 공법, 안정 처리 공법이 있다. 또, 샌드위치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연약층(軟弱層)이 두껍고, 지지력이 작은 지반으로, 자주 지반 침하가 생기고, 진해(震害)도 받기 쉽다. 일반적으로는 하천 델타지대. 매립지. 간척지 등을 가리키는데, 나아가 충적 점토층이나 약한 홍적층. 특수토 등을 포함해서 말할 때도 있다. weak stra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