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이 항상 군집 체류하던지 일정기간 어군이 통과함으로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어로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수역을 어장이라 한다.
어장은 수역 구분에 따라서 내수면어장·조간대어장·연안어장·근해어장·원양어장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천해어장·심해어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산업법 제2조) 어장이라 함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산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암초나 퇴와 같이 해저지형이 융기한 곳에서는 상승류가 일어나 영양염류를 표층에 운반하기 때문에 각종 플랑크톤과 치어가 번식해서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데, 이와 같은 곳을 어초라 한다. 블록이나 돌과 같은 것을 수중에 투입하여 인공적으로 어초를 구축한 것을 인공어초라고 한다.
어업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촌락. 농촌에 비해 밀도가 높고, 개방적인 사회라는 것 등이 특징.
펌프에서 발생한 수압을 축적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입 기계를 동작시키기 위한 물을 공급하는 장치로, 실린더 내에서 꽂아넣은 림과 수압력을 내는 하중으로 이루어진다.
기계의 부속 장치. 작업의 내용에 따라 본체에 어태치먼트를 붙여, 작업의 능률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도로 등에서 개개의 건물에 이르는 통로.
(어항법 제2조)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서, 어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어항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어업의 근거지가 되는 천연 또는 인공의 수역, 육역(陸域) 및 시설의 종합체. fishing port
특정어업에 있어서의 생산에 투입된 노력을 어획노력이라고 하며, 어획노력량은 출어선 수·항해수·어구수·어구 사용회수·어로작업 종사인원수·어획시간 등에 의해 측정된다.
(수산업법 제2조)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