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 설비에서는 기준 전위로서 취하는 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대지에 전기적으로 결합된 금속 전극, 즉 매입 전극(판)의 전위를 기준 전위로 하고, 이것을 어스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earth (2 )바다를 제외한 지구의 겉면. (3) 구조물을 받치는 토사,돌, 암석 등. 지반의 양부는 보링, 표준 관입(貫入) 시험, 전기 탐사, 토질 시험, 적하(積荷) 시험 등에 의해 판정한다. soil (4) 아직 도장되어 있지 않은 도
전선로의 일부나 설치한 전기 기기 외장의 금속 부분과 대지 사이를 도선으로 잇는 것.
수산동식물을 잡는 일을 어로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로를 유어라 한다. 어로는 보통 어군의 탐색(어장 찾기, 어군 찾기), 집어(유집, 구집, 차단유도), 어획의 3단계 과정으로 구분한다.
어업이 행하여지는 구역. 특히 해양 연안국 또는 어업 조합 등이 자기들의 어업 이익을 타로부터의 침해를 지키기 위해 설정하는 수역.
(수산업법 제2조) 어업권이라 함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 항해용 해도에 각종 어업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기재하여 제작한 해도로서, 해도번호 앞에 “F”자를 기재한다.
(수산업법 제2조) 어업인이라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연안국에 한해서 어업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양자·다자조약 또는 연안국의 일방적 선언에 의해 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와 접속한 공해의 수역이다. 이 수역은 본질적으로 어업을 위한 보충수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영해의 폭이 확장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이 200해리로 확립된 현 시점에서 그 실용성이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다.
(수산업법 제2조)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