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저에서 수백m의 높이와 수km의 지름을 가진 작고 다소 낮은 언덕형 해저지형이다. 대략 태평양 해저의 85%, 대서양 해저의 50%가 심해구릉이다.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에 따라 수심대별로 구분 시 사용되는 용어로서, 수심 약 2천m에서부터 6천m까지의 해저를 심해대라 한다.
심해에 있으면서 주위가 산지나 등으로 둘러싸여 주위 구역과 구별되는 평평한 지역을 말하지만,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음향측심기로부터 나온 음파가 해양생물의 밀집에 의해 산란되는 층을 말하며, 산란층이라고도 한다.
해저협곡과 대륙사면을 따라 내려온 퇴적물이 대양저에 도착하면, 입자가 작은 물질들은 그 주위에 뜨게 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차 가라앉아 부채꼴 모양의 제2차 퇴적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심해선상지라 한다.
일반적으로 대륙붕보다 깊은 수심 200m 이상의 바다에 사는 어류를 말하며, 심해어의 특징으로는 부레가 퇴화되어 있고, 눈이 현저하게 크거나 퇴화되어 있으며, 입이나 위가 크며, 발광기가 있다는 것 등이다.
수심이 50m 정도보다 깊은 해역. 지리학에서는 수심 200m 이상의 해역을 말한다.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에 따라 수심대별로 구분 시 사용되는 용어로서, 수심 6천m 이상의 수층해역을 심해원양대라 한다.
대양저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륙주변부가 끝나는 부분부터 보통 수심 2천~6천m의 비교적 평탄하고 광대한 해저지형이다. 심해저는 심해저평원과 심해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해구릉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뚜렷한 기복의 지형으로 해저산맥·해저산·기요 등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조) 심해저라 함은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를 말한다. 심해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되어 국제해저기구가 관리하고 있다.
해저면의 상황을 선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해저면 동영상 촬영 장비이다. 조사선의 케이블로 카메라시스템을 해저면 2~7m위에서 견인하면서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해저면을 촬영하며, 동시에 내장되어 있는 비디오카메라로 해저면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