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립용 철근이나 주철근. 띠철근. 배력(配力)철근 이외의 철근. 버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추가 철근 등이다. 슬래브의 배력 철근에서 보의 상부에 있는 것은 추가 철근의 일부로 간주된다.
계산상으로는 필요없지만, 예상하지 못한 힘이나 콘크리트의 수축 균열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하는 철근.
투영도법의 일종. 그림은 평화면에 30°기울어진 절단 평면으로 절단한 경우의 투영도로, 이 때에는 실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단면의 실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절단 평면과 평행한 투영면에 투영한 경우 투영도(단면도만)이다. 이 투영면을 보조 투영면이라 하며 이 투영도를 보조 투영도라 한다.
터널의 굴착이나 입갱의 굴착 등에 있어서 갑자기 물이 나오거나 붕괴를 누르기 위해 또는 공사구역의 어느 곳에서만(예컨대 쉬일드의 발진 또는 굴착시)에 한정해서 쓰이는 공법이다. 약액주입 공법과 동결공법 및 대기압축 공법 등이 있다.
보조댐은 본댐의 뒤에 만들어 워터 쿠션(water cushion)에 의해 자유 낙하수의 충격력을 흡수완화시키는 것으로서 본댐 기초의 보호공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댐의 위치 및 제분 높이는 계산이나 모형실험으로 결정한다.
제도할 때 본 도면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그린 그림.
보족 전변형 에너지는 구조물의 평형점에서 최소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정리. 카스틸리아노(Castigliano)의 최소 일의 정리라고도 하며, 부정정(不整定) 구조물의 해법에 쓰인다.
부동산의 선취득권을 보존하는 등기. 또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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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