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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 물질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등을 산정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 시키거나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국민의 건강 과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기 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환경보전법 14조)  
믹서로 한 번에 비빌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양을 말한다. - mixer
일정한 부지 내에 건물이나 공작물. 설비 등을 배치하는 계획. 방위. 도로와의 관계. 인접동 간격. 건물의 기능. 동선(動線) 등에 따라 달라진다. plot planning
1배치 단위로 재료를 믹서에 넣어 반죽하는 믹서. 일반적인 믹서는 전부 이것에 속한다.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를 1배치(batch)마다 계량하여 혼합해서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설비이다. 수동식과 자동식이 있으나 대량적이고 또한 연속적으로 제조할 경우는 자동식이 유리하다.
미리 작성된 부지의 조사도를 바탕으로 하여 건축물과 부지. 도로의 위치 관계, 부지 내의 여러 시설 및 지형 등을 나타내는 그림. 건축물은 1층 평면을 대상으로 하고, 부지나 건물이 소규모인 경우는 건축물의 평면도 또는 지붕 평면도와 겸하는 경우도 있다.
콘크리트 재료를 1회분씩 비비기하는 믹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56, 57, 58조)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의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그 수역의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인공도서, 시설,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관할권도 갖는다. 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든 국가는 항행, 상공비행 및 해저전선과 파이프라인 설치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1996년 8월 선포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대한민국과 대향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200해리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1] 각재를 말한다. 거푸집의 조임에 사용하는 목재. 각강관(角鋼管). 동관 거푸집에 사용하는 목재의 각재를 배터각(角), 각강관을 각(角)배터, 동관을 동관 배터라 한다. 또한 거푸집 이외에 사용하는 목재의 각재도 일반적으로 배터각이라 한다. [2] 구조물 등의 세로 경사. 대개는 연직선에 대해 작은 각도의 구배인 경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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