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복, 파괴 등의 한계 상태에 이르고 있는 부재 단면. [2] 허용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부재 단면. 즉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면.
등류(等流)가 보여지는 것은 폭파 바닥 물매가 일정한 긴 수로에 있어서이다. 이 등류가 상류(常流)인가 사류(射流)인가 하는 것은 유량과 수로의 마찰적 성질이 같다면 물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것이 한계 물매이며 수로 물매가 한계 물매보다 크면 등류는 사류로 된다. 일정한 단면을 가진 긴 수로가 일정한 물매를 가지고 있을 때, 수면을 손으로 교란시켜보아 그 교란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물매는 한계 물매를 초과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조물의 거동이 설정한 한계에 도달하는 상태. 사용 한계 상태와 종국 한계 상태가 있다.
일반적인 허용 응력도 설계법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설계의 기본적인 개념이며, 정해진 한계 상태에 대해 안정성을 조사(照射)하는 방법을 채용한다. 한계 상태로서는 일반적으로 휨이나 진동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사용한계 상태와 구조물의 파괴를 가정한 종국(終局) 한계 상태를 고려한다. 재료의 비선형성이나 강도의 불균일, 하중의 불확정성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사용 상태의 조사(照射)를 중심으로 한 허용 응력도 설계법과 파괴 상
한계 상태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함수.
한계 소류력이 작용하는 상태의 유속.
이동 바닥 개수로 속의 흐름에 의해서 저질이 이동하기 시작할 때의 소류력. 즉 모래와 자갈을 압류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소류력을 말한다. 주로 저질의 밀도, 입자의 크기와 상태, 입도 분포 또는 유수의 밀도가 이에 관계한다.
일정한 유량이 최소의 비(比) 에너지로 흐를 때의 수심. 댐을 넘는 흐름에서는 정상 부근에서 이 수심으로 되어 있다. - Froude number
한계 유속통에는 바닥이 수평이고 폭이 좁아지는 수렴(收斂) 단면, 폭이 일정하고 바닥이 급경사인 인후(咽喉) 단면, 폭이 넓어지고 바닥이 역(逆)구배인 발산(發散) 단면이 있으며, 인후 단면에서 반드시 한계 수심이 발생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예연언(銳緣堰)과 같은 수로의 유량 측정에 이용된다. 벤투리 플룸(venturi flume) 또는 파샬 플룸(partial flume) 은 한계 유속통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