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3조)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용적톤으로서 선체의 총 용적에서 상갑판 상부에 있는 추진, 항해, 안전, 위생에 관계되는 공간을 차감한 전체용적을 톤수로 환산(100입방피트=1톤)한 것이다.
뱃머리부터 배꼬리까지에 이르는 갑판 이하의 선내 전용적을 100ft3를 1톤으로 하여 계산한 값. G/T라 표기한다. 총톤수는 상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널리 일반화되어 있는 동시에 통계, 관세, 검사 수수료의 기준 등에 이용된다. 다른 표시 방법에 의한 상선 톤수와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각각의 항을 참조. G/T
(수산자원보호령 제2조) 포획, 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사진 측량에 있어서 기준면으로부터 촬영점까지의 높이.
사진 측량에 있어서 연속한 사진의 서로 인접하는 촬영점의 거리. - parallax
탄소량 0.5 ~ 0.6%가 함유된 강으로, 인장 강도 70kg/mm2 이상. 스프링. 강선. 공구 등에 사용한다.
유수에 의해서 세굴되는 깊이의 최대치를 말한다. 교각이나 수제의 앞부분 등의 최대 세굴깊이에 대한 추정법에는 앤드루(andru), 라울센(laursen) 등의 계산식이나 계산도가 있다.
어떤 기간(보통 연간)을 통해 관측한 수위 중에서 최고의 수위. 예를 들어 1일, 1개월, 1년간을 통한 수위의 최고치를 말한다. 기호 H,H,L.
선로와 차량에 대한 조건이 허용되는 최고의 속도인데 철도에서는 곡선에 있어서의 열차에 대한 최고속도를 곡선반지름에 의해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