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접속수역은 영해에 접속한 수역으로서,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접속수역에서는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위반 처벌을 할 수 있다.
(영해및접속수역법 제3조의2)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접속수역의 범위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1995년 선포하였다.
긴장재와 긴장재 또는 정착장치와 정착장치를 접속시키는 장치
리벳의 머리를 부재의 표면과 동일면이 되도록 한 리벳. 리벳의 머리가 튀어 나와 있으면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된다.
접시 나사, 평나사 등의 머리 부분을 공작물 표면에서 감추기 위해 머리 부분이 표면과 같아지도록 깎아내는 드릴.
선박이 안벽 또는 기타의 계류 시설에 접근할 때의 속도. 선박의 접근 유속은 항구의 여러 가지 조건, 선박의 대소에 따라 결정된다. 방현지(防舷材)의 설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대형 선박을 예인선에 의해 접근시키는 경우 접근 유속은 10cm/s 정도이다.
본선을 부두의 안벽에 붙여 두고 하는 하역. 계선 하역, 안벽 하역 또는 잔교(棧橋) 하역 등이라 한다. - shipping and unloading
여러 겹으로 꺾어 접어서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만든자. folding scale
전기 기기 배선의 특정점과 대지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회로를 형성하는 것. grounding
기초 바닥면과 지반과의 접촉면에 생기는 압력. 지반 압력이라고도 한다. 기초 슬래브의 구조와 지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