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공개(토지)
-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임대) 또는 매각이 불가한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공개되는 행정재산 정보는 건물 등 행정 목적에 따라 사용 중인 재산의 현황으로, 공개된 정보는 행정 목적 변경, 정비 과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산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재산 소관 부서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1-120 콜센터 문의)
※ 행정재산은 대부·매각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재산과 동일한 절차(대부 또는 매각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