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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과제정보

과제명
부산광역시 제5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명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택시운수과
전화번호
051-888-3992
연구기간
2024-08-19 ~ 2024-12-12
연구분야
자동차관리안전 및 대중교통활성화지원
과제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나. 교통여건 변화를 감안, 택시수송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함으로써 각종 택시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 ’22.11월 국토부의 택시부제 전면 해제 시행에 따라 택시 운행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수급관리 필요성 대두
라. 택시총량 실태조사에 따라 산정된 적정 공급량을 기준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한 연차별 택시감차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감차를 시행함으로써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기반 조성
마. 관련근거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8조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도시 일반현황
1) 가구수, 인구수, 자동차수 등 도시현황
2) 택시 보유대수, 업체수, 부제 등 택시현황
3) 택시 교통사고율(건수), 택시콜 등 현황
나. 장래 사회경제 지표 전망
1) 가구수, 인구수, 자동차수 등 예측
2) 인구수, 자동차수 등 택시수요 영향 요소 예측
다. 택시 운행 실태 분석
1) 조사시기, 조사표본(조사업체및대수) 선정방식 및 표본선정 규모, 조사내용 등
2) 기본 운행실태(일반.개인택시 실차율 및 가동률, 일일대당 운행거리(㎞), 근무시간, 운송수입금, 영업횟수 등)
3) 실차율 및 가동률 분석(일반.개인택시 가중평균 등)
라. 택시 총량 산정 결과
1) 택시 총량 산정공식 등 소개
2) 택시 총량 산정공식에 따른 적정 공급량 산정 결과 과잉.과소 공급 규모 등 도출

계약정보

수행기관
(사)한국경제혁신연구원
수행연구원
문정오
계약일자
2024-08-0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440,000 원

연구보고서

제목
부산광역시 제5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연구용역
초록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나. 교통여건 변화를 감안, 택시수송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함으로써 각종 택시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 ’22.11월 국토부의 택시부제 전면 해제 시행에 따라 택시 운행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수급관리 필요성 대두
라. 택시총량 실태조사에 따라 산정된 적정 공급량을 기준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한 연차별 택시감차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감차를 시행함으로써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기반 조성
마. 관련근거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8조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도시 일반현황
1) 가구수, 인구수, 자동차수 등 도시현황
2) 택시 보유대수, 업체수, 부제 등 택시현황
3) 택시 교통사고율(건수), 택시콜 등 현황
나. 장래 사회경제 지표 전망
1) 가구수, 인구수, 자동차수 등 예측
2) 인구수, 자동차수 등 택시수요 영향 요소 예측
다. 택시 운행 실태 분석
1) 조사시기, 조사표본(조사업체및대수) 선정방식 및 표본선정 규모, 조사내용 등
2) 기본 운행실태(일반.개인택시 실차율 및 가동률, 일일대당 운행거리(㎞), 근무시간, 운송수입금, 영업횟수 등)
3) 실차율 및 가동률 분석(일반.개인택시 가중평균 등)
라. 택시 총량 산정 결과
1) 택시 총량 산정공식 등 소개
2) 택시 총량 산정공식에 따른 적정 공급량 산정 결과 과잉.과소 공급 규모 등 도출
3. 과업 수행방법
가. 택시 운행 및 이용 실태, 실차율 및 가동률 등의 조사자료는‘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택시총량 산정
1) 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으로 확정 고시된‘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7호(’22.1.21.))을 기준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단, 과업 수행 중 국토교통부로부터‘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개정되어 확정 고시된 경우 즉시 개정된 지침을 준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택시총량 산정결과
가. 택시운행 실태분석(’24.4.~9월, TIMS 전수조사)

구분
수집대수
운행거리
영업거리
운행시간
영업시간
영업횟수
운송수입금

3,154,960대
158.95㎞
81.43㎞
07:58
03:06
13.80회
127,858원
일반택시
919,737대
183.94㎞
97.43㎞
08:57
03:31
16.07회
152,589원
개인택시
2,235,223대
148.66㎞
74.85㎞
07:34
02:55
12.87회
117,682원

나. 택시총량 산정(’25~’29년)
면허대수
적정대수
과잉공급
23,337대(100%)
17,477대(74.9%)
5,860대(25.1%)

5. 활용계획
가. 교통여건 변화를 감안, 택시수송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함으로써 각종 택시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어
택시감차
발행년도
2024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공공누리

공공누리
동의여부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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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관
051-888-1748
최근 업데이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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