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삼락 및 화명 수상 레포츠타운 지점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 발령… 친수활동 당분간 금지 당부
부서명
맑은물정책과
전화번호
051-888-7824
작성자
박민규
작성일
2026-08-26
조회수
76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8.26. 15:00 발령… 8.18, 8.24. 유해 남조류 세포수 경계단계 기준 초과(10만 개 이상 2회 연속 및 50만 개 이상 1회) ◈ 최근 높은 수온, 강한 일사량, 유속 감소 등 조류 증식이 가능한 환경조건이 지속돼 세포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시, 삼락과 화명생태공원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어패류 어획(낚시 등)·식용 등 금지 당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