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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부서명
탄소중립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86
작성자
윤현유
작성일
2024-11-22
조회수
38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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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4.12.~'25.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평일 06:00~21:00 적용,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 ◈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민 건강 보호 및 동절기 미세먼지 감소 기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