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의료시설 ․ 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오늘(22일)부터 시행
- 부서명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51-888-2474
- 작성자
- 김상준
- 작성일
- 2024-05-22
- 조회수
- 433
- 공공누리
-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부산시, 변화된 시대 환경과 여건에 발맞춰 장기적인 부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오늘(22일)부터 개정안 시행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부족 해소를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의무기간 삭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규정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중학교․고등학교 신축 가능 등
- 첨부파일
-
- 보도자료(의료시설 ․ 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오늘(22일)부터 시행).pdf (파일크기: 189 KB, 다운로드 : 126회) 미리보기
- 보도자료(의료시설 ․ 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오늘(22일)부터 시행).hwp (파일크기: 205 KB, 다운로드 : 81회) 미리보기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