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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시설 ․ 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오늘(22일)부터 시행
부서명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51-888-2474
작성자
김상준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43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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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변화된 시대 환경과 여건에 발맞춰 장기적인 부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오늘(22일)부터 개정안 시행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부족 해소를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의무기간 삭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규정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중학교․고등학교 신축 가능 등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