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5월 24일까지
- 부서명
- 소상공인지원과
- 전화번호
- 051-888-4788
- 작성자
- 조양상
- 작성일
- 2024-05-08
- 조회수
- 346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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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5년간 임대료 동결, 인하 등을 내용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시 소재 상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 자제 차액분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 올해 지원규모는 13곳 내외… 5.8.~5.24.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 2차 심사·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할 계획 ◈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지속 상승하는 상권 중심으로 지원 예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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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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