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 부서명
-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3634
- 작성자
- 박준호
- 작성일
- 2023-12-06
- 조회수
- 300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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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12.14.부터 시행…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 단, 야생동물 전시자가 12.13.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2027.12.13.까지) 한시적으로 야생동물 전시 가능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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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pdf (파일크기: 409 KB, 다운로드 : 51회) 미리보기
- 보도자료(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hwp (파일크기: 798 KB, 다운로드 : 44회) 미리보기
- 참고사진(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홍보).jpg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37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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