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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부서명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634
작성자
박준호
작성일
2023-12-06
조회수
30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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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12.14.부터 시행…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 단, 야생동물 전시자가 12.13.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2027.12.13.까지) 한시적으로 야생동물 전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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