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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청년의 전세보증금, 부산시가 안전하게 지켜준다 -

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확대
부서명
청년희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612
작성자
김경선
작성일
2021-06-22
조회수
57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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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도 확대 지원 ◈ 부산시 거주 만19세~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 8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 대상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6월 22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은 청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부산시가 보증료를 지원하였으나, 이번 확대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전세보증금대출 시 대출보증과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부산시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4세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주거하는 청년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오미경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6월 23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