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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제조일자(소비기한)
제품명 | 제조일자 | 소비기한 |
옛날맛편육 | 2026.8.27. | 2026.10.5. |
옛날머릿고기(냉동) | 2026.8.27. | 2027.8.26. |
바베큐폭립 | 2026.8.20. | 2027.5.19. |
맘으로 사태슬라이스 | 2026.8.7. | 2027.8.6. |
맘으로 스지 수육 슬라이스 | 2026.8.31. | 2027.8.30. |
양념도야지족발 | 2026.8.24. | 2026.10.22. |
나. 회수사유: 대장균군 부적합
다.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주세요
라. 회수영업자: ㈜도야지식품
마. 영업자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 20
바. 연락처: 053-558-2345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053-803-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