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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내 인권침해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외국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현재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 국내 사업장에서 통산(합산) 근무한 이력이 2년 이상인 자
- 모국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자
□ 접수기간: '26. 6. 16(화) ~ 6. 30.(화)
□ 제출서류: 붙임 참고
□ 접수처: 부산고용노동청 담당자 이메일(yje04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