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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정보화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357
작성자
문종훈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77
내용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2026년 7월 16일(목) ~ 8월 13일(목) 4주간 진행

○ 신청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제출서류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결정 통지문(지자체 발송)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 통장사본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제출방법

-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https://forms.gle/nMtF3u6xmSdsEvT36)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연결 후 0번 선택 시 상담원 연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 mail@kofdo.kr

※ 구글폼 이용이 어려운 경우 메일 문의 시 필요서류 회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