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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1.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