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법령 개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SP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지도계
전화번호
051-760-5062
작성자
문순곤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8814
첨부파일
내용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및 제19조

○ 개정 공포(시행일) : 2019.08.06.(공포한 날부터)

○ 주요 내용

가. 의료시설 소방시설 설치 강화(시행령 제15조, 별표5)


강화된 소방시설

기 존

⇨

개 선(추가)

스프링클러설비

󰠂600㎡이상 요양병원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 대체 가능)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 요양병원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소급X)

자동화재

속보설비

󰠂전체 요양병원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소급X)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법 시행전 사용승인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22.08.31.까지 설치(소급○)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소급X)


나.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확대(시행령 제19조)

기 존

⇨

개 선(추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