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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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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2794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담당자
김민규
연락처
051-888-2684
공고일자
2026.09.18
내용
부산광역시공고 제2026-2794호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세양종합건설
▶ 대표자 : 윤**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하근3길 68 (장안읍)
▶ 대상건설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1053)
▶ 위반내용 : 기재사항 변경신청 기한내 미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제100조 제1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기재 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이행
▶ 과태료 : 180,000원
▶ 처분일자 :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