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82
부서명
부산광역시 미래디자인본부 디자인도시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4155
공고일자
2026.09.09
내용
부산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가.「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법령명 정비
나. 경관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위탁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근거 조항 마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정비(제29조)
나. “사무의 위탁” 신설(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디자인도시정책과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도시정책과(전화: 051-888-4155, FAX: 051-888-4159, E-mail: happyfull@.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