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7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창조교육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2049
- 공고일자
- 2026.09.09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79호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합리화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 사용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 규정에 맞춘 용어 정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1조의2)
나. 부산도서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개정[별표 2](안 제9조의3제2항 관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창조교육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조교육과(전화: 051-888-2049, FAX: 051-888-2009, E-mail: poplarsk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