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도시계획시설사업(월내방재공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312
부서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담당자
정치홍
연락처
051-888-3812
공고일자
2026.09.09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월내방재공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668번지 월내방재공원)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77호(2017.12.06.)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35호(2026.07.08.)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월내방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2), 기장군 해양수산과 (☎709-442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사업 시행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668번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다. 사업의 명칭: 월내방재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공사
라. 사업의 규모: A=85㎡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