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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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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수행기관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2814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첨단산업국 산업정책과
담당자
황득기
연락처
051-888-4322
공고일자
2026.09.18
내용
◈ 함정 MRO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목적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
○ 사업목적 : 조선방산 밀집지역의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함정 MRO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
○ 사업내용 : 함정MRO 지원센터 구축, 함정MRO 지원장비 구축, 함정 MRO 기술개발, 함정 MRO 보안 및 방산수출 지원 등

□ 사업공고 공통사항
○ 공모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19(월)
○ 신청자격
- 클러스터 지역(경남, 부산, 울산, 전남광주) 소재 관련 기관.기업
※ 주요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방문제출(신청서류 원본 1부, 사본 10부) ※ 공고문 내 제출서식 참고
- 접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함정 MRO사업단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14(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208호)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사업별 담당자 이메일 참고)
○ 신청제한 : 사업별 공고문 참고

□ 관계법령 및 규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


붙임 1. 공고A_함정 MRO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지원센터+장비)사업 공고문 1부.
2. 공고B_스마트 MRO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고문 1부.
3. 공고C_함정 MRO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공고문 1부.
4. 공고D_2026년 함정 MRO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공고문 1부.
5. 공고E_함정 MRO 국내・외 인증 표준개발 사업 공고문 1부.
6. 공고F_함정 MRO 보안 및 방산 수출지원 사업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