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LED전광판 우후죽순 설치로 도심의 새 공해가 됨 - 수명길고 전기료 저렴 장점, 너도 나도 상가 등 설치 유행 ○ 도로신호등과 불빛 햇갈려 운전자들에게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불량제품, 소음이 유발되고 일각에서는 인체 유해 가능성도 제기됨 □ 설명내용 ○ LED전광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으로 구·군 광고물관리부서에서 허가 및 관리하고 있음 ☞ LED 광원·네온 사용 광고물은 모두 허가대상임(영 제 4조) ○ 기 설치된 LED광원사용 광고물 중 불법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계고 후 철거조치하고 이행과징금을 부과하겠음
○ 허가를 받고 운영중인 것이라도 인체유해 가능성이 많은 LED 전광판은 조도를 조절하고 저감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임 ※ 구.군 일제정비계획시달 ‘12. 2.6~3.5 일제정비후 지속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