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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ㆍ설명자료

 

(설명자료) 석면 슬레이트집 철거예산 쥐꼬리 관련

전화번호
051-888-3604
첨부파일
내용
□ 보도요지
❍ 석면슬레이트지붕 건축물 주변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검출
※ 슬레이트 지붕주변 석면오염도 검사결과 범일동 0.0023개/cc, 서대신동 0.0014개/cc,
대연동 0.0014개/cc이며 실내 0.0020개/cc, 실외 0.0014개/cc
(현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0.01개/cc 이내)
❍ 철거사업 첫해인 내년도 지원대상이 전체대상의 1%도 안되며, 지붕 재설치 비용은 전혀 지원하지
않아 사업실효성 의문
※ 부산시 4만 7천여동의 슬레이트집 소재, 내년 예산이 배정된 것은 340동에 불과
※ 일차적으로 국비지원 부족, 동마다 국비 60만원 지원, 시비 140만원을 합쳐 200만원으로 지붕을
철거하는 것(국비지원 비율 30%)
※ 철거비만 지원, 지붕 재시공 비용 미지원, 대부분 영세민이 거주건물로 개량사업 자체 유명무실
공산이 큼
□ 설명내용
❍ 환경부 주관으로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추진에 앞서
슬레이트에 의한 시민의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시 자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주변 공기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농도 조사를 실시함
❍ 대연동, 서대신동 등 부산시내 4개지점 조사결과 실내 0.0020개/cc, 실외 0.0014개/cc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인 0.01개/cc이내이며, 위해성
평가결과(ELCR) 실내 4.70×10-6, 실외 1.99×10-6로 이는 일반적인 허용가능 발암위해도(10-6)
수준이며, 또한 2011년 일반대기환경 중 석면실태조사(용도지역별 5개 지점)
결과인 0.0010개/cc ~ 0.0031개/cc 수준이내임
❍ 2012년도 환경부주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총 3,000동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대부분 농어촌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7대 특·광역시는 472동이 배정되었으며 이중 72%인 340동이 부산시에 배정되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으로 1가구당 200만원(국비 60만원, 시비 140만원) 지원예정으로
사업 추진계획임
❍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외 개량비용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시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산시에서는 개량비 전체를 시비 지원시 어려운 부산시 재정여건으로 2012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지원방안 검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