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1. CCTV 3단계사업 불법 하도급(차량번호인식시스템, 광케이블공사 등) 2. 부실 시공으로 안전사고 위험 ① CCTV 지주 기초 콘크리트 규격조건 미달 ② CCTV 제어함 전천후 이중구조와 이중 잠금장치 미비 ③ 전선을 넣는 구멍에 패킹 미처리(누전 및 합선 우려) 3. CCTV 공사업체 유착 의혹 ① 폐·공가 및 3단계 사업 카메라 “안개보정” 특정기능 ② 3단계 사업 편법 하도급 묵인 ③ 4단계사업 입찰공고 수행경험 평가기준 변경 특정업체 특혜 의혹 4. 야간조명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41만 화소급 회전형 카메라 일률적 설치 (야간 식별 불가, 주간 형체 정도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