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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ㆍ설명자료

 

(설명자료) 부산시, 하수처리장 사용료 과다지급 관련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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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
□ 보도요지
❍ 민간투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법인세 감소 불구 민간사업자와 사용료 미조정
□ 설명내용
❍ 2010년도 감사원 감사 실시(2010. 9.30~10. 1)
▷ 감사목적 :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도 및 개선을 위한 민간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
▷ 감사내용 : 민자사업(동부 및 영도)하수처리장 협약 당시 적용된 법인세율이 변동될 경우
고정·변동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실시협약에 명시하는 것이 타
당함에도 협약서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결과 : 법인세 관련 민자사업 하수처리장 실시협약 내용 부적정
-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내용임
□ 조치계획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에 의거 감사결과를 민간 투자사업자에게 본 사실을 통
보하여 법인세 인하 내용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