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민간투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법인세 감소 불구 민간사업자와 사용료 미조정 □ 설명내용 ❍ 2010년도 감사원 감사 실시(2010. 9.30~10. 1) ▷ 감사목적 :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도 및 개선을 위한 민간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 ▷ 감사내용 : 민자사업(동부 및 영도)하수처리장 협약 당시 적용된 법인세율이 변동될 경우 고정·변동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실시협약에 명시하는 것이 타 당함에도 협약서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결과 : 법인세 관련 민자사업 하수처리장 실시협약 내용 부적정 -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내용임 □ 조치계획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에 의거 감사결과를 민간 투자사업자에게 본 사실을 통 보하여 법인세 인하 내용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