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주민과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개발업 자 가 제출한 건축심의(안) 접수 ❍ 주민제안방식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 합의 □ 설명내용 ❍ ‘주민과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에 대 해 ▶ 우리시는 IS동서(주)에서 지난 1월 7일 남구청에 신청한 건축심의(안)에 대해 철회를 주 장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업체에 권고 등 노력하여 지 난 5월 17일까지 건축심의가 보류 된 바 있으나, 적법절차에 의한 민원서류인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합의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관 련 법령을 이탈한 것으로, 이에 대해 市는 입장표명한 바 없음
❍ ‘시는 지난 4월 14일 아이에스동서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3자협의체에서 주민제안방식의 지 구단위계획 변경추진에 합의를 했다’ 는 내용에 대해 ▶ 4월14일 회의결과, 부산시는 주민제안방식에 의한 용호동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안)이 입안될 시 관련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이지, 주민이 주장한 지구단 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