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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급개요
❍ 지급대상: 영도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아래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
❍ 지급기간: 2024. 6. ~ 계속
❍ 지급금액: 분기 30천원 / 1인 ▷ 2024년 6월, 9월, 12월
❍ 신청기간: 2024. 5. 27.(월) ~ 6. 28.(금)
- (1차 지급) 5. 27. ~ 6. 14. 신청자 : 6.25.(화)
- (2차 지급) 6. 17. ~ 6. 28. 신청자 : 7.5.(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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