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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착한 가게’는 일정액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식당, 병원, 소매업, 프랜차이즈 등 어떠한 업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착한가게란?
정기적으로 월 3만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가게로 가입한 점포에는
착한가게 명패를 부착하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세제혜택 부여
‘착한 가게’를 통하여 기탁된 후원금은 우리 구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약사업인
“중구 행복수놓기” 사업을 통하여 관내 어려운 위기가구에 지원됩니다.
□ 기부 참여 방법
○ 참여기간 : 연중 상시
○ 제출서류 : 착한가게 가입신청서(첨부파일) 작성 제출 ※ 정기계좌(CMS) 신청
○ 문 의 처 : 중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계(☎60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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