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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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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명함형전단지(일수명함) 수거보상제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감천2동
전화번호
051-220-5452
작성자
김주용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89
내용

불법대부업 명함형전단지(일수명함) 수거보상제 변경사항 안내


  ❍ 운영기간 : 2024년 3월 ~ 예산 소진 시 종료 (예산 15,000천원)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만65세 이상 사하구민


  ❍ 보상기준 : 100매 기준 2천원, 1인당 월 50천원 한도(※4.1.부터 해당 기준 적용)


  ❍ 신청방법 : 도시정비과에 방문하여 100매 묶음으로 신청(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지참)


  ❍ 유의사항 


    - 1세대당 1인만 신청, 타인명의 통장 및 대리신청 불가 


    - 환경미화원, 유동광고물정비 근로자(자활, 기간제) 등 세대 신청 제외


    -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 문    의 : 사하구 도시정비과(☎220-4718)

자료관리 담당자

감천2동
김주용 (051-220-545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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