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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대부업 명함형전단지(일수명함) 수거보상제 변경사항 안내
❍ 운영기간 : 2024년 3월 ~ 예산 소진 시 종료 (예산 15,000천원)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만65세 이상 사하구민
❍ 보상기준 : 100매 기준 2천원, 1인당 월 50천원 한도(※4.1.부터 해당 기준 적용)
❍ 신청방법 : 도시정비과에 방문하여 100매 묶음으로 신청(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지참)
❍ 유의사항
- 1세대당 1인만 신청, 타인명의 통장 및 대리신청 불가
- 환경미화원, 유동광고물정비 근로자(자활, 기간제) 등 세대 신청 제외
-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 문 의 : 사하구 도시정비과(☎22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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