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대부업 명함형전단지(일수명함) 수거보상제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감천2동
전화번호
051-220-5452
작성자
김주용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478
내용

불법대부업 명함형전단지(일수명함) 수거보상제 변경사항 안내


  ❍ 운영기간 : 2024년 3월 ~ 예산 소진 시 종료 (예산 15,000천원)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만65세 이상 사하구민


  ❍ 보상기준 : 100매 기준 2천원, 1인당 월 50천원 한도(※4.1.부터 해당 기준 적용)


  ❍ 신청방법 : 도시정비과에 방문하여 100매 묶음으로 신청(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지참)


  ❍ 유의사항 


    - 1세대당 1인만 신청, 타인명의 통장 및 대리신청 불가 


    - 환경미화원, 유동광고물정비 근로자(자활, 기간제) 등 세대 신청 제외


    -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 문    의 : 사하구 도시정비과(☎220-4718)

자료관리 담당자

감천2동
김주용 (051-220-545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