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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 기 간 : 2024. 4. 1. ~ 4. 30. ▷ 30일간
○ 목 적 :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인명 및 산불피해 최소화
○ 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 사하구청(주간 ☎220-454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통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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