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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 · 운반상인
※ 개사육농장: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
나. (운영신고서 제출) 2024. 5. 7. 까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
- 공통 증빙자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최근2년),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간이영수증 등), 임대차계약서
- 농장 추가자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확인서,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폐기물 위탁 재활용(운반)계약서 등
(이행계획서 제출) 2024. 8. 5. 까지: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대상에 포함
(기한 내 미신고 및 미제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다. 제출방법: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
라. 문 의: 부산진구청 지역경제과 ☎ 051-605-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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