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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구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 신 청 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상이 시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 신청기간: 2024. 3. 6.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예산: 15,304만원)
- 취약계층: 전액지원,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동
▷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ㆍ처리(예산: 1,080만원)
- 면적 200㎡ 미만 전액지원, 면적 200㎡ 초과분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 발생
▷ 우선지원가구 지붕개량(예산: 12,560만원)
- 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원/동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 기타 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가구 중 중위소득 이하 가구
▷ 일반가구 지붕개량(예산: 3,000만원)
-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동
□ 기타사항
▷ 공사는 부산환경공단에서 선정한 공사업체에서 실시하며, 개인이 임의 처리 및 개량 후 지원 신청은 불가
▷ 폐슬레이트 외 폐건축자재, 폐기물 운반ㆍ처리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함
▷ 과거 동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 문 의: 서구청 환경위생과(☎24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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