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19.(금)
♦ 신청자격 : 건물(토지)주, 건물관리자 ⇒ 금정구 소재 건물
♦ 신청대상 :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가 직접 방문 접수 ⇒ 철거신청서 작성
- 금정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팀(6층)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붙임 파일 참조
♦ 대상선정 : 자체기준(추락위험도, 위치 등)에 따라 선정 후 개별통보
♦ 문 의 처 : 금정구 도시관리과 광고물팀(051-519-462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