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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24.4.27.)에 따른 맹견 안전관리 신규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맹견 소유자분들은 의무 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고,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바랍니다.
첨부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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