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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할 일
-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집주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 진위 여부 확인
▹ 정부24(www.gov.kr)
□ 계약 후 할 일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가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 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문의 및 상담 : 사하구 토지정보과(☎220-4766),
한국부동산원(☎1644-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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