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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2. 13.(화) ~ 2023. 2. 20.(화)
접수장소 : 사하구청 건축과 ▷ 방문 접수
적용대상 :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단지
※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님
지원금액 : 주택단지 당 2천만원 한도에서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보안등, 배수시설 등 보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도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선정방법 : 평가심사표에 따른 심사 후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문 의 : 사하구 건축과(☎22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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