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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수급자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사업>
❍ 기 간 : 2023년 1 ~ 12월
❍ 대 상 : 정화조·재래식 화장실 사용 국민기초생활의료수급자
❍ 신청방법 : 정화조 청소 이행 후 「분뇨청소수수료 지원신청서」,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수급자 1인당 7,760원(세대수만큼 지급)
❍ 문 의 : 금정구 자원순환과(☎ 51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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