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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알림 ]
신청기간: 2022. 3. 28.(월) ~ 10. 31.(월)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 2022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 임대인
지원금액: 재산세(건물분) 100% 지원(임대료 인하액內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취약계층 방문접수 병행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구 홈페이지
지급방법: 신청 후 익월 계좌입금
지급절차: 신청접수> 서류 및 현장심사> 지원금 지급> 이행점검
▷ 제출서류 1. 부산형 착한 임대인 신청서 2. 첨부서류 5종(아래)
① 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통장사본
② 상생협약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⑤ 개인정보제공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문 의 : 금정구 일자리경제과(☎519-4472, 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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