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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 : 1회용 컵
❍시 행 일 : 2022. 6. 10. ※ ‘자원재활용법’ 2020.6.9.개정
❍보 증 금 : 개당 300원(예정)
❍대상 사업자
▷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 등
※ 2022. 4. 현재 79개 법인, 105개 상표(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맥도날드 등)
❍보증금제도 관련 과태료 : 영업장 면적 및 위반 횟수별 차등 부과(300만원이하)
❍문의 : 자원순환과(051-51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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