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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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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폐가 철거 사업」 안내

부서명
남산동
전화번호
051-519-5382
작성자
박혜원
작성일
2022-09-16
조회수
191
내용

[금정구] 「폐가 철거 사업」 안내


○ 시행방법 : 소유자의 동의 후 폐·공가 철거

○ 지원범위 :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 및 부지정리비 등

○ 지원금액 : 동당 1,200만원 기준

※철거비가 1,2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부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소유 건축물, 1년 이상 방치된 폐·공가

▷ 폐·공가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부지로 제공하기로 건물 소유자가 동의서 제출하고, 주민 접근이 용이하여 공용 주차장, 주민쉼터 등 활용목적에 부합한 경우

※ 문의 : 금정구 도시재생과 ☎ 051)519-5474

(재산세문의 : 금정구 세무1과 ☎ 051)519-4191)

자료관리 담당자

남산동
박혜원 (051-519-53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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