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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2. 1. 1.~ 12. 31.
지원대상 : 비수급 빈곤층 320여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불가)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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