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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기간 : 2022. 4. 1. ~ 5. 2.
대 상 : 12월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또는 구청 방문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 포함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함
문 의 : 금정구 세무2과(☎519-4892) /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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